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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라인 의료광고 금지조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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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
댓글 0건 조회 662회 작성일 22-06-08 03:1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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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, 뉴웹커뮤니케이션입니다.
뉴웹커뮤니케이션은 성형외과 / 피부과 를 비롯하여 치과 / 정형외과 / 내과 / 외과 등 분야와 관계없이 다양한 개원 브랜딩 광고를 성공적으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.


병원광고가 다른 일반광고와 다른 점은 무엇보다 의료법을 잘 알고 그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. 
의료광고 금지조항에 대한 법령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( https://law.go.kr/법령/의료법/제56조 ) 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, 법령에 의해 금지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.

- 제53조에 따른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
-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
-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
- 다른 의료인 등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
- 다른 의료인 등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
-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
- 의료인 등의 기능, 진료 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
-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
-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
- 신문, 방송, 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(記事)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
-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
- 제27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
-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제45조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
- 각종 상장ㆍ감사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 또는 인증ㆍ보증ㆍ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. 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
- 그 밖에 의료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국민의 보건과 건전한 의료경쟁의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광고

[ 의료 법규 주의사항 ]
법령을 살펴보면 상식적으로 봐도 금지되어야 하는 광고내용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.
가령. 치료 전후의 모습을 비교하거나 치료결과에 대한 경험을 광고의 소재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엄연히 금지조항에 해당되므로 광고제작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.
때로는 판단이 모호하거나 경계가 애매한 부분도 있으므로 아이디어를 결정하고 실행하기 전에 이를 체크해야만 추후 발생될 손실과 불이익 처분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.

환자가 개인의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게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, 일정 대가를 받거나 구체적인 진료 경험 및 수술 예후를 광고하는 것은 의료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.
또한, 의료법을 위반하게 될 경우 관할 지역의 보건소에 행정조치가 내려져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.

뉴웹커뮤니케이션은 의료법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신원환자를 늘릴 수 있는 전략적인 광고를 합리적인 비용으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.
많은 문의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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