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블록체인/암호화폐 광고 집행 시 주의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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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
댓글 0건 조회 835회 작성일 22-04-20 09:4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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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, 뉴웹커뮤니케이션입니다.
최근들어 가상/암호화폐 관련 문의가 많아 해당사항에 대한 안내를 드립니다.

가상/암호화폐 광고주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라이선스를 보유한 업체여야 하며, 광고주의 상품 및 광고는 법규와 업계 표준을 준수해야 합니다.

1. 국내 사업자만 가능 / 광고주 명이 명확히 오픈되어야 함
2. 법적 요구 사항에 따라 광고를 타겟팅하는 것을 포함하여 모든 관련법을 준수해야 합니다. 최소 요건으로, 광고는 만 19세 미만의 사람들을 타게팅 할 수 없습니다.
3. 암호화폐, 관련 상품 및 서비스는 관련 규정이 복잡하고 지속해서 변경됨에 따라 제한된 상황에서만 광고가 허용됩니다. (*일부 노출 가능 매체에서만 진행 / 별도 공지 없이 가이드를 변경 할 수 있음)


[ 블록체인 관련 허용되는 예 ]
1. 광고와 광고의 랜딩 페이지에서 제한 대상인 상품(예: 암호 화폐 거래)이나 금지된 상품(예: 암호 화폐 공개)을 홍보하지 않는 경우
2. 블록체인 기술을 홍보하는 광고
3. 업계 소식, 교육, 이벤트, 보조 서비스, 결제 수단, 디지털 결제 도구 및 상품 등 기타 상품을 홍보하는 광고

[암호 화폐 관련 허용되지 않는 예]
1. 암호 화폐 토큰 판매
2. 암호화폐 공개 (암호 화폐 공개(ICO) 홍보 또는 언급은 금지됨)
  - 암호화폐 또는 관련 상품의 구매, 판매 또는 거래를 홍보하는 광고
  - 암호화폐 지갑에 대한 광고
3. 암호화폐 또는 관련 상품의 발행업체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보여주거나 비교하는 광고 대상
  - 암호화폐 거래 신호
  - 암호화폐 거래 또는 투자 컨설팅
  - 관련 콘텐츠나 브로커 리뷰가 포함된 애그리게이터(aggregator) 또는 제휴 사이트

[허용되는 예]
1. 결제 유형으로 암호 화폐 언급
2. 암호 화폐 기업을 위한 세금 서비스
3. 암호 화폐 제품 또는 서비스를 홍보하지 않는 암호 화폐 관련 이벤트, 교육 및 소식
  - 광고와 광고의 랜딩 페이지에서 제한 대상인 상품(예: 암호 화폐 거래)이나 금지된 상품(예: 암호 화폐 공개)을 홍보하지 않는 경우
4. 암호 화폐 관련 정보 및 이벤트
  - 업계 소식, 교육, 콘퍼런스 등
5. 블록체인 기술 정보
  -사전 허가 있으면 암호 화폐 마이닝용 하드웨어/소프트웨어
6. 암호 화폐 거래 플랫폼
7. 암호화폐 채굴과 관련된 제품 및 서비스(단, 사용자로부터 컴퓨팅 리소스의 사용 또는 용이한 사용에 대한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함)
  - 암호화폐 채굴용 하드웨어 제품
  - 클라우드 기반 암호화폐 채굴 서비스
  - 암호화폐 채굴에 대한 가이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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